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금지시설업종별 | 초.중.고 | 유치원.대학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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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구역 | 상대 구역 | 절대 구역 | 상대 구역 | ||||
법 제 9 조 | 제1호 | 대기 | X | X | X | X |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 |
제2호 | 수질 | X | X | X | X |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제48조 | |
제3호 |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 | X | X | X | X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제24조 | |
제4호 | 하수 분뇨 처리시설 | X | X | X | X | 「하수도법」제2조제11호 | |
제5호 | 악취 | X | X | X | X | 「악취방지법」제7조 | |
제6호 | 소음, 진동 | X | X | X | X | 「소음·진동관리법」제7조, 제21조 | |
제7호 | 폐기물처리시설 | X | X | X | X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 |
제8호 | 가축사체, 오염물질 소각·매몰지 | X | X | X | X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 |
제9호 | 화장장, 봉안시설 | X | X | X | X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제9호 | |
제10호 | 도축업장 | X | X | X | X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1호 | |
제11호 | 가축시장 | X | X | X | X | 「축산법」제34조제1항 | |
제12호 | 제한상영관 | X | X | X | X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 |
제13호 |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X | X | X | X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복7),8),9), 나목7) 여성가족부 고시(2013.08.13) | |
제14호 | 고압/도시/액화석유가스 제조, 충전 저장소 | X | O | X | O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조,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호 | |
제15호 | 폐기물수집/보관/처분 장소 | X | O | X | O | 「폐기물관리법」제2조1호에따른 수집.보관.처분장소 단, 시행령제46조(폐기물처리신고)에 의한 사업장 수집을위한 장소는 제외-고물상 | |
제16호 | 총포/도검/화약 제조소 및 저장소 | X | O | X | O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
제17호 | 감염병 격리소/요양 진료소 | X | O | X | O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호 | |
제18호 | 담배자동판매기 | X | O | - | - | 「담배사업법」 (단. 유치원 대학 제외) | |
제19호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 X | O |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7호,8호 (단. 유치원 대학 제외) | |
제20호 |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 X | O | X | O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 * 대학은 제외(2008.08.04) | |
제21호 |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 O | O |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단. 유치원, 초등, 대안학교, 대학 제외] | |
제22호 | 경마장/경륜/경정장 | X | O | X | O |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장외발매소 포함 | |
제23호 | 사행행위장 | X | O | X | O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2호 | |
제24호 | 노래연습장업 시설 | X | O |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단. 유치원 대학 제외) | |
제25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X | O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 (단. 유치원 대학 제외) | |
제26호 | 유흥주점/단란주점 | X | O | X | O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
제27호 | 숙박업/호텔업 | X | O | X | O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 육성에관합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한시적 제외 | |
제28호 | 만화가게 | X | O | - | -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6 | |
제29조 |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 X | O | X | O |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
범례 | × : 절대금지, ○ : 원칙금지, 제한적 설치가능, - : 금지 제외대상(허용대상) |
※ 상대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 당구장은 절대보호구역 포함) 안에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