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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0


장수교육지원청 연립관사 관리규정 개정 알림
작성자 박민규 등록일 19.07.26 조회수 496
첨부파일
신구문 대조표.hwp (41.5KB) (다운횟수:235)

1. 개정이유

2019. 8. 계남 관사 준공 예정에 따라 입주 대상 선정을 위해 관리 규정 개정 필요

- 관사관리규정 제2(입주자격) 2항 계남 관사 입주자격 기준 추가

관사관리규정 제2(입주자격) 2항 장수 관사 입주자격에 산서면 누락으로 추가

관사관리규정 제5(입주자선정기준) 1항 일부 개정

- “교육장이 업무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내용 삭제

- [별지 제1호 서식] 연립 관사 입주자 선정 배점표 하단 주소지 기 명확화

2. 주요내용

관련조항: 2(입주자격) 2항 및 제5(입주자선정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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