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교육지원청 연립관사 관리규정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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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민규 | 등록일 | 19.07.26 | 조회수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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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2019. 8. 계남 관사 준공 예정에 따라 입주 대상 선정을 위해 관리 규정 개정 필요 - 관사관리규정 제2조(입주자격) 제2항 계남 관사 입주자격 기준 추가 ○ 관사관리규정 제2조(입주자격) 제2항 장수 관사 입주자격에 산서면 누락으로 추가 ○ 관사관리규정 제5조(입주자선정기준) 제1항 일부 개정 - “교육장이 업무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 삭제 - [별지 제1호 서식] 연립 관사 입주자 선정 배점표 하단 주소지 기준 명확화 2. 주요내용 ○ 관련조항: 제2조(입주자격) 제2항 및 제5조(입주자선정기준)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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