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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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06.04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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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9(2024.5.20.)
2.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함) 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2024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이수하고 이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1부. 2. 점검 결과보고서(교육 실시기관_학원,교습소)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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