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안내] 2024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06.04 조회수 193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9(2024.5.20.)

2. 장애인복지법(이하 '' 이라 함) 59조의4 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2024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이수하고 이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1.

     2. 점검 결과보고서(교육 실시기관_학원,교습소) 1.

     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 .

이전글 [안내]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표(2021.7.1.실시)
다음글 [안내] 제2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