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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안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만 나이 적용 안내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05.27 조회수 173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262(2024.5.22.)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4627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246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호보법 상 '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므로, 청소년성보호법34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학원, 교습소)에서 미신고로 인해 제재(과태료 등)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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