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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안내]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04.22 조회수 190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평생교육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구성(의무화) 및 운영,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의무화)에 관한 사항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변경등록·폐쇄신고 관련 사항

- 노인평생교육시설 및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습계좌 평가인정 활용(학점, 학위, 자격 등)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및 인가취소시 재학생 보호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기관 전문인력 배치 기준 완화 및 학습비 반환 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

. 공포일: 2024.4.16.()

. 시행일: 2024.4.19.()

 

 

붙임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2.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학습비 반환 기준 '회차 단위'해석 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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