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
|||||
---|---|---|---|---|---|
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04.22 | 조회수 | 189 |
첨부파일 |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평생교육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구성(의무화) 및 운영,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의무화)에 관한 사항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변경등록·폐쇄신고 관련 사항 - 노인평생교육시설 및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습계좌 평가인정 활용(학점, 학위, 자격 등)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및 인가취소시 재학생 보호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기관 전문인력 배치 기준 완화 및 학습비 반환 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 나. 공포일: 2024.4.16.(화) 다. 시행일: 2024.4.19.(금)
붙임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학습비 반환 기준 '회차 단위'해석 지침 1부. 끝. |
이전글 | 2024 장수 지역 작가 인력풀 안내 |
---|---|
다음글 | [안내] 2024년 4월 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