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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제출] 2023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03.13 조회수 43
첨부파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12조 및 동법시행령19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때는 법률 제16조에 의거 설립허가 취소의 사유가 되며법인이 회계서류를 미제출 및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률 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2024. 3. 29.(금)

제출서류

1) 사업실적 총괄표 1

2) 결산총괄표, 세입·세출 결산서 1

3)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

4) 운영성과표 및 그 부속명세서 1

5) 재산현황 및 기본재산 증감 보고서 1

6) 법인 임원 현황 1

7) 자체감사 보고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 1.

8)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 1

9) 법인등기부등본 1

 

기타사항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 작성 시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하여 작성

관련 서식 게시장수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별자료실-평생건강자료실

붙임 1. 사업실적 총괄표 등 작성요령 1.

     2.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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