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서(제4판) 안내 |
||||||
---|---|---|---|---|---|---|
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3.06.01 | 조회수 | 206 | |
첨부파일 |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339(2023. 5. 26.) 2.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됨(6. 1.~)에 따라,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해 관리지침을 변경하여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서(제4판)」을 보내드리니,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내 학원, 교습소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4판) 1부. 2. (참고)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제9판 및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7-2판 1부. 끝. |
이전글 | 2023년 학교급식기본방향 및 보고서식 |
---|---|
다음글 | [안내] 2023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학원 종사자) 일정 및 장소 추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