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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안내]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서(제4판) 안내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3.06.01 조회수 205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339(2023. 5. 26.)

2.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됨(6. 1.~)에 따라,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해 관리지침을 변경하여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서(4)을 보내드리니,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내 학원, 교습소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학원 방역지침 적용시점: `23. 6. 1.()부터 시행

주요 개정 내용:

-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격리 권고 기간(5)동안 등원 중지 권고

- (소독·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 (방역 물품) 적정 수량 비축

붙임 1.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4) 1.

2. (참고)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제9판 및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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