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3년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연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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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3.03.21 | 조회수 | 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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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및 제2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나. 창의인재교육과-463(2023. 3. 8.), 한학전북2023-8호(2023. 2. 21.) 2.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의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향상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 유도를 위한 2023년도 학원장 등에 대한 연수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가. 연수기간 : 2023. 3. ~ 12. 나. 연수대상 : 도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다. 연수방법 :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 위탁 실시 라. 연수세부일정 : 상반기: 학원장, 교습소, 하반기: 학원강사, 신규학원장 등
※ 연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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