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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알림] 2023년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연수 계획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3.03.21 조회수 117
첨부파일

1.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5조의4 및 제21조제3,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

. 창의인재교육-463(2023. 3. 8.), 한학전북2023-8(2023. 2. 21.)

2.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의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향상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 유도를 위한 2023년도 학원장 등에 대한 연수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연수기간 : 2023. 3. ~ 12.

. 연수대상 : 도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 연수방법 :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 위탁 실시

. 연수세부일정 : 상반기: 학원장, 교습소, 하반기: 학원강사, 신규학원장 등

구 분

연수 대상

교육기간

비 고

상반기

(17)

학원장 및 교습소 연수(지역별)

3~6

세부일정붙임참고

학원장 보충교육

7

교습소 보충교육

7

하반기

(14)

강사 연수

8~9

세부일정 추후안내

강사 보충교육

10월 중

신규학원장/보충

7, 11, 12

연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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