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2022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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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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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때는 법률 제16조에 의거 설립허가 취소의 사유가 되며, 법인이 회계서류를 미제출 및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3. 3. 31.(금) 나. 제출서류 1) 사업실적 총괄표 1부 2) 결산총괄표, 세입?세출 결산서 1부 3)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4) 운영성과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5) 재산현황 및 기본재산 증감 보고서 1부 6) 법인 임원 현황 1부 7) 자체감사 보고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 1부. 8)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기타사항 -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 작성 시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하여 작성 - 관련 서식 게시: 장수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별자료실-평생건강자료실 붙임 1. 사업실적 총괄표 등 작성요령 1부. 2.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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