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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알림]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배포 안내(학원·교습소)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3.03.08 조회수 95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485(2023. 3. 3.)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

 

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원, 교습소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n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붙임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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