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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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3.01.31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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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관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23. 1. 27.) 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662(2023. 1. 27.) 2.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반영한 내용을 교육부에서 안내해온 바, 3. 이와 관련,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학원 등의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등 적용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학원, 교습소 방역담당자께서는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분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30.(월)부터 적용
붙임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학원 적용사항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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