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코로나19]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3.01.31 조회수 107
첨부파일

1. 관련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관태료 부과 업무안내서(7,‘23. 1. 27.)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662(2023. 1. 27.)

2.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7)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반영한 내용을 교육부에서 안내해온 바,

3. 이와 관련,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학원 등의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등 적용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학원, 교습소 방역담당자께서는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분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0.()부터 적용

 

붙임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학원 적용사항 1.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7)1. .

이전글 [알림] 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관련 불법 유포 공유 등 확산 방지 및 엄정 대처
다음글 (코로나) 청소년 2기 백신 접종안내문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