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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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2.12.19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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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490(2022.12.14.) 2. 관련지침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이 붙임과 같이 제정 및 시행(7.20.)됨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소관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원 등에도 안내하시어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대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정안 전문 1부.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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