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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안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지침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12.19 조회수 121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490(2022.12.14.)

2. 관련지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이 붙임과 같이 제정 및 시행(7.20.)됨을 안내하오니, , 기관에서는 소관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원 등에도 안내하시어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대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정안 전문 1.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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