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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제출] 2023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11.17 조회수 205
첨부파일

1. 관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2(예산 및 결산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사업계획등의 제출)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7(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2. 귀 법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위 관련 법률에 의거 공익법인은 다음 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하오니 해당 법인은 아래의 서류를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2. 12. 1.()

. 제출서류[붙임1]

1) 사업계획 총괄표(예산서 첨부) 1.

2)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

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

4)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1.

회의록에는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붙임 1. 2023년 비영리(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서식) 1.

2. 사업계획 총괄표 등 작성요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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