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제출] 2023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11.17 조회수 204
첨부파일

1. 관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2(예산 및 결산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사업계획등의 제출)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7(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2. 귀 법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위 관련 법률에 의거 공익법인은 다음 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하오니 해당 법인은 아래의 서류를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2. 12. 1.()

. 제출서류[붙임1]

1) 사업계획 총괄표(예산서 첨부) 1.

2)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

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

4)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1.

회의록에는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붙임 1. 2023년 비영리(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서식) 1.

2. 사업계획 총괄표 등 작성요령 1. .

이전글 2022년 하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점 점검 및 운영평가 결과 공개
다음글 (안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준수사항(학원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