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2023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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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2.11.17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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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다.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2. 귀 법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위 관련 법률에 의거 공익법인은 다음 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하오니 해당 법인은 아래의 서류를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 12. 1.(목) 나. 제출서류[붙임1] 1) 사업계획 총괄표(예산서 첨부) 1부. 2)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4)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1부. ※회의록에는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붙임 1. 2023년 비영리(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서식) 1부. 2. 사업계획 총괄표 등 작성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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