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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안내]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 변경 사항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07.19 조회수 207
첨부파일

1. 관련: 평생학습정책과-5311(2022.7.15.)

 

2.긴급복지지원법7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 추가, 중복F&A 취합 등의 변경사항이 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습소장께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붙임1) 파란색으로 표기


4. 또한, 각 학원 및 교습소장께서는 학원·교습소의 신고의무자가 법정의무교육인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2022.12.30.(금)까지 긴급복지 신고 의무 교육실적을 교육지원청으로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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