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학원 등)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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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2.05.30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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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818(2022.5.11.)
2. 「장애인복지법」제 184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2364호(2022.2.18.시행)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각 학원 및 교습소장께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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