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학교감시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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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2.05.27 | 조회수 | 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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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10341(2022.5.20.) 2. 전라북도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청소년보호법」제5조 및 제4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전주시 등 6개 시 지역은 청소년 보호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감시단을 중심으로 감시단을 지정·운영해 왔으나 완주 등 8개 군*은 관련 시민단체가 없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 미지정 시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4. 이에 전라북도청에서 감시단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구성원으로 운영 가능한 학교감시단 지정을 독려하고자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해와 안내하오니 교육지원청에서는 관심있는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안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유해환경감시단이 없는 군 지역의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요청 □ 협조사항: 학교에 학교감시단 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 신청서 취합 제출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학교감시단) 신청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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