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학원 등) 교육 이수 안내 및 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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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2.05.17 | 조회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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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미래인재과-9683(2022.5.10.)
3.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대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참고1] ○(교육 이수기간) ‘22.1.1.부터 ’22.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용),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참고4] - (집합교육) 붙임1의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 강사 교육시에는 자체 교육자료, 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PPT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 활용하여 동 지침에 맞게 교육 진행 필요
4. 교육시행 결과 제출 1( 제출기한: 2022. 12. 26.(월) 2) 제출방법: 결과보고서[붙임2] 및 증빙자료 전자우편 및 교육지원청 방문 제출 - 학원 및 교습소: 교육지원과 학원 담당 주무관(063-350-5232, jongmin1026@jbedu.kr
5. 본 교육은 법ㅈ벙 의무 교육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제7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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