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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알림]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학원 등) 교육 이수 안내 및 결과 제출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05.17 조회수 284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미래인재과-9683(2022.5.10.)

 

3. 아동복지법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대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참고1]

(교육 이수기간) ‘22.1.1.부터 ’22.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26조제1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용),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참고4] 

- (집합교육) 붙임1의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강사 교육시에는 자체 교육자료, 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PPT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 활용하여 동 지침에 맞게 교육 진행 필요

 

4. 교육시행 결과 제출

  1( 제출기한: 2022. 12. 26.(월)

  2) 제출방법: 결과보고서[붙임2] 및 증빙자료 전자우편 및 교육지원청 방문 제출

    - 학원 및 교습소: 교육지원과 학원 담당 주무관(063-350-5232, jongmin1026@jbedu.kr

 

5. 본 교육은 법ㅈ벙 의무 교육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제7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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