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관련 안내(학원, 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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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2.05.06 | 조회수 |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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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229(2022.4.18.)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학원, 교습소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 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2.10.까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실적을 우리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 주무관(063-350-52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붙임 (붙임1)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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