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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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2.04.20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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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미래인재과-8374(2022.4.19.) 2. 안내사항 ○ 실내취식 금지 및 마스크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취식 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기간 : 2022. 4. 18. ~ 별도 안내 시까지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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