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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알림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03.23 조회수 126
첨부파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내학원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2022. 3. 11.

2. 주요 개정사항: [별표 3]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개정

- 아동학대 행위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불참자 행정처분 기준 삭제

붙임 1.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

2. [별표 3]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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