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원 등에 대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및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 |
|||||||||
---|---|---|---|---|---|---|---|---|---|
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137 | ||||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753(2022.3.4.),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951(2022.3.4.)
2.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등)을 적용하여 변
경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 기간 : 2022년 3월 5일 0시 ~ 2022년 3월 20일 24시[약 2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변경 불가능한 조치 : 사적모임 6명·운영시간 제한
|
이전글 |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에 따른 학원 등에 관련사항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조정사항 및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