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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코로나19] 학원 등에 대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및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03.10 조회수 137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753(2022.3.4.),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951(2022.3.4.)

 

    

2.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적용하여

 

행정명령발령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 적용 기간 : 2022350~ 202232024[2주간]

.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변경 불가능한 조치 : 사적모임 6·운영시간 제한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현행) 22시 운영시간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13)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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