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원 등에 대한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안내 |
|||||
---|---|---|---|---|---|
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2.02.22 | 조회수 | 188 |
첨부파일 |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411(2022.2.17.) 2. 최근 중대본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따른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응 전략을 전환하 며, 확진자·접촉자의 보건소 관리대상과 기준을 축소하는 등 확진자·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보건소 관리 범위 외 대상인 학원 등으로 포함한 사업장에서 확진자·접촉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와 전달하니, 각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자분들께서는 가이드라인(붙임1)을 운영에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의 확진자, 접촉자 관리방안 안내 1부. 끝.
|
이전글 | (코로나19)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사항 안내(~3.13 |
---|---|
다음글 | 학원 등의 방역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22.2.7.~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