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코로나19] 학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일부 교습분야 제외)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01.18 조회수 215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83(2022.1.17.)

 

2. 정부는 방역해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서 국민적 수용성

 

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18()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

 

학원(연기·관악기·노래는 방역패스 적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

 

00이상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 시설(현행유지, (11)>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용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


츠 경기(관람)

 

3. 이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학원은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에 포함되나,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

 

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4. 아울러,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이 가능한 만큼,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자께서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고 학원 내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 바랍니다. 

이전글 학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