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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침 안내(학원 등)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12.10 조회수 248
첨부파일

1.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26963(2021.12.5.),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761(2021.12.7)

 

 2. 방역조치 강화방안 및 이행계획에 따른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조정'으로 접종증

 

 

·음성확인제 적용대상 등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보내 온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ㆍ음성확인제 지침(2-1)을 전달드리오니교육지원청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서는 홈페


이지게시하는 등 해당 내용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시설 추가

(기존)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5, 감염취약시설

 

(추가) 식당·카페, 학원, PC, 영화관

 

실내다중이용시설 11종 추가

유효기간 설정

'접종증명'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예외자'유효기간

 

180일로 적용

예외자 확대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접종금기

 

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진단서 확인 후 예외확인서 발급

접종완료 완치자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유효기간

 

(180) 미적용

청소년 적용

예외인정 범위(현행) 18세 이하11세 이하조정

 

(, 2022.2.1.부터 시행)

 

*'22.2.1.부터 적용되는 12세는 2009.12.31. 이전 출생자임

('21.12월 기준 12)

 

붙임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_2-1_배포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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