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030(2021.12.3.),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678(2021.12.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에 따른 전라북도 특별방역대 책(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대한 중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나. 적용기간 : 2021년 12월 6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경과규정 등>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12.6.~12.12.) 부여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2.1.(화) 0시부터 적용 |
3.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현장 에 안착되고 학원 내 철저한 방역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내 학원 등에 안내 및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 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등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변경 사항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의무사항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출입자 명부 관리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권고사항 |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
시설명 | 방역수칙 | 학원·교습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적용 - 2021년 12월 6일 부터 적용 (18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11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 독서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지정 공간 내에서만 섭취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2021년 12월 6일 부터 적용 (18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11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 기숙학원 |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수칙 준수 시 운영가능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 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행사·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 1부. 3. [보도참고자료]_특별방역대책_후속조치 1부. 4. (복지부 공문)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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