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코로나19]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조정 안내(10.18.~31.)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10.19 조회수 191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209(2021.10.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현행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2주간 유지

되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체계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

, 일부 생업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1018() 0시부터 1031() 24시까지시행하기로 하

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절차에 따른 단계 등 조정 가능

 

 3. 이에 따라 단계별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위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학원 및 교습소 방역관리자는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학원 등_요약본) 1.

     2.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보도참고자료] 1. .

 

이전글 [코로나19] 수능 시행 전 2주간 수험생 안전을 위한 학원?교습소 대면수업 자제 권고 안
다음글 [코로나19]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