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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8.23.~9.5.)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08.24 조회수 367
첨부파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897(2021.8.2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등의 특성을 가진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85%)으로 전환되면서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 위하여 현행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8월 23일(월) 0시부터 9우러 5일(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학원 및 교습소 방역관리자는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0701_개편안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학원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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