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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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1.08.20 | 조회수 | 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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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 ? 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자는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붙임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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