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알림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08.17 조회수 338
첨부파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자: 2021. 8. 13.

2. 주요 개정사항: 제6조제3항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의 강사자격 신설

 

붙임  1.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2. [별표 5]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의 강사자격 기준 1부.  끝. 

이전글 [알림] 학원?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다음글 전국 학원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수정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