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알림 |
|||||
---|---|---|---|---|---|
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1.08.17 | 조회수 | 338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자: 2021. 8. 13. 2. 주요 개정사항: 제6조제3항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의 강사자격 신설
붙임 1.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2. [별표 5]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의 강사자격 기준 1부. 끝. |
이전글 | [알림] 학원?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
다음글 | 전국 학원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수정 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