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코로나19]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학원 등 조치사항(0412)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1.04.12 조회수 639
첨부파일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회의(4.9.)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

- 적용사항: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적용기간: 2021. 4. 12.(월) ~ 5. 2.(일) 24시(3주) 

- 적용사유

  1) 최근 일주일간 국내 1일 확진자 평균 559명으로 4차 대유행 우려

  2) 비수도권 산발적 감염 확산에 따른 환자 100명 이상 소폭 증가


3.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시설 기본방역수칙+단계별 방역수칙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내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1) 시설 기본방역수칙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독서실·스터디카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2) 단계별 방역수칙 (1.5단계)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스터디카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1부.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이전글 [안내](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다음글 [서식](법인)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2021.3.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