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 - 적용사항: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적용기간: 2021. 4. 12.(월) ~ 5. 2.(일) 24시(3주) - 적용사유 1) 최근 일주일간 국내 1일 확진자 평균 559명으로 4차 대유행 우려 2) 비수도권 산발적 감염 확산에 따른 환자 100명 이상 소폭 증가
3.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시설 기본방역수칙+단계별 방역수칙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내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1) 시설 기본방역수칙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⓸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⓹ 음식섭취 금지 | |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⓺ 손씻기 |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 ⓼ 환기하기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 ⓽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⓾ 기타 |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 |
- 독서실·스터디카페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⓸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⓹ 음식섭취 금지 | |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⓺ 손씻기 |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 ⓺ 환기하기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 ⓻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⓼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
2) 단계별 방역수칙 (1.5단계)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비수도권 (1.5단계) |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독서실 ·스터디카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1부.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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