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기본적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월26일)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 - 적용사항: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적용기간: 2021. 3. 29.(월) ~ 4. 11.(일) 24시(2주) - 적용사유 1) 수도권 300명 내외 높은 환자 수준 유지 2) 비수도권 산발적 감염 확산에 따른 환자 100명 이상 소폭 증가
3. 변동사항: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 적용 ※ 기본방역수칙은 현장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3.29.~4.4) 부여,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기간도 유예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 ★ 추가 적용 수칙 | ★ 계도기간 적용 수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의무는 삭제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관악기, 노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기본방역수칙 중 ‘추가수칙’ <댄스, 무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5회 이상 환기 - 종사자 1일1회 자가진단 실시 | ▴독서실‧스터디카페 | ★ 추가 적용 수칙 | ★ 계도기간 적용 수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용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음식섭취 금지(계도기간 중 칸막이 내 개별섭취 가능)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4.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시설 기본방역수칙+단계별 방역수칙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내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1) 시설 기본방역수칙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⓸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⓹ 음식섭취 금지 | |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⓺ 손씻기 |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 ⓼ 환기하기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 ⓽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⓾ 기타 |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 |
- 독서실·스터디카페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⓸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⓹ 음식섭취 금지 | |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⓺ 손씻기 |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 ⓺ 환기하기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 ⓻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⓼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
2) 단계별 방역수칙 (1.5단계)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비수도권 (1.5단계) |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 독서실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4. 거리두기 개편 시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비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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