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알림]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학원 등 조치사항(0330)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1.04.01 조회수 572
첨부파일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기본적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회의(3월26일)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

- 적용사항: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적용기간: 2021. 3. 29.(월) ~ 4. 11.(일) 24시(2주) 

- 적용사유

  1) 수도권 300명 내외 높은 환자 수준 유지

  2) 비수도권 산발적 감염 확산에 따른 환자 100명 이상 소폭 증가


3. 변동사항: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 적용

  ※ 기본방역수칙은 현장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3.29.~4.4) 부여,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기간도 유예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4.4. 24)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추가 적용 수칙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신고허가면적 4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신고허가면적 4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의무는 삭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관악기, 노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기본방역수칙 중 추가수칙

<댄스, 무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5회 이상 환기

- 종사자 11회 자가진단 실시

독서실스터디카페

추가 적용 수칙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용자)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음식섭취 금지(계도기간 중 칸막이 내 개별섭취 가능)

- 1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4.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시설 기본방역수칙+단계별 방역수칙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내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1) 시설 기본방역수칙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독서실·스터디카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2) 단계별 방역수칙 (1.5단계)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4. 거리두기 개편 시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비교 1부.  끝.     

이전글 [서식](법인)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2021.3.개정)
다음글 [제출] 2020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