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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안내] 2021년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안내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1.03.04 조회수 1385
첨부파일

1. 관련: 미래인재과-4519(2021.3.2.)

2. 아래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3. 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붙임1의 리플릿과 붙임2, 3의 안내문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조세지원제도 및 납세협력의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한 문의는 붙임4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공익법인에 유익한 세무정보 안내 리플릿 1.

2. 2021년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등 공시 안내문 1.

3. 2021년 공익법인 개정세법 안내문1.

4.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현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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