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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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1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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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미래인재과-4519(2021.3.2.) 2. 아래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3. 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붙임1의 리플릿과 붙임2, 3의 안내문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조세지원제도 및 납세협력의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한 문의는 붙임4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공익법인에 유익한 세무정보 안내 리플릿 1부. 2. 2021년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등 공시 안내문 1부. 3. 2021년 공익법인 개정세법 안내문1부. 4.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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