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학원 등 조치사항(0315) |
|||||||||||||
---|---|---|---|---|---|---|---|---|---|---|---|---|---|
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1.02.15 | 조회수 | 692 | ||||||||
첨부파일 |
|
||||||||||||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월12일)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 - 적용사항: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적용기간: 2021. 3. 15.(월) ~ 3. 28.(일) 24시(2주)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 - 적용사유 1) 8주째 일평균 확진자 수 300~400명대로 등락을 반복 2) 수도권에서 70%이상의 확진자가 발생 3.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내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독서실·스터디카페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1부. 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FAQ 1부. 끝. |
이전글 | [안내] 2021년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안내 |
---|---|
다음글 | [요청] 학원 강사 등에 대한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사용 독려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