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안내]소상공인(학원·교습소·독서실) 버팀목자금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1.01.25 조회수 622
첨부파일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학원·교습소·독서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통해 해당 신청인이 지원 대상 학원 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장수군: 2020. 12. 15.(화) 0시부터 2단계 실시로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적용


2.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함을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십시오.

 가. 구비서류

  - 이행확인 발급신청서(첨부1)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


 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접수장소: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신청시간: 주중 (오전) 9:00 ~ 12:00, (오후) 13:30 ~ 18:00


  2) 비대면 신청(메일 제출)

    - 이메일: jbek2d@jbedu.kr

    - 구비서류 스캔파일을 학원담당자 메일로 제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발급을 권장


다. 기타사항

  - 버팀목자금의 지급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문의

  -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협조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지급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붙임  1. 학원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2. 학원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1부.  끝.


이전글 [알림]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0206)
다음글 [알림]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