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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알림]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1.01.06 조회수 1591
첨부파일

1.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개정에 따라 2021.1.1.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교육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2021년부터 달라지는 지정기부금 신청방법을 함께 안내드리오니[붙임2]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취소요건에 해당

붙임 1. 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방법 1.

        2. 기부금단체 주요 개정내용 1.

        3.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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