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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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1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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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 개정에 따라 2021.1.1.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교육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2021년부터 달라지는 지정기부금 신청방법을 함께 안내드리오니[붙임2]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취소요건에 해당
붙임 1. 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방법 1부. 2. 기부금단체 주요 개정내용 1부. 3.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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