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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알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설치 의무화(학원 및 교습소)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0.12.22 조회수 566

1.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정미 의원 발의)이 개정·공포(2020.6.9.)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기존 운영 중인 차량은 2년 유예


2. 이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 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교통안전법(‘20.6.9 공포)

개 정 전

개 정 후

55(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 활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5(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 활용 등) (현행과 같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도로교통법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202111부터 시행한다.

2(운행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1231까지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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