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수정]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간 연장 및 결과 제출 안내(학원 등)(0119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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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1.01.19 | 조회수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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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학원 및 교습소)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상반기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연수 참석자는 교육 이수 처리: 학원 강사 및 직원, 교습소 직원 별도 이수 필요 2. 이와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2.28.까지 교육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직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시설의 신고의무자가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내 학원에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 2020. 1. 1. ~ 2021. 2. 28.까지의 교육실적을 2020년 실적으로 인정 3. 행정사항: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0. 2. 19.(금) 나.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붙임1] -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교육계획, 현장사진 및 참석자 명부 - 사이버교육: 사이버 교육 이수증 나. 제출방법: E-Mail 또는 팩스, 방문 제출 - E-mail: jbek2d@jbedu.kr - Fax: 063-351-2718(팩스로 사이버교육 이수증 송부 시 학원명 기재) 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별 사이버교육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권장 붙임 1.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2. 참석자 명부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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