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수군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군 2020. 12. 15. 0시부터 2단계 격상 실시
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를 통해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비수도권: 2단계)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 (1.4.추가)
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8.)를 통해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비수도권: 2단계)를 1월 31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1.19.추가)
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1.31.)를 통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를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2.1.추가)
2.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①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②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고,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①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②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①안 ②안 중 시설에서 선택한 방안에 따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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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독서실·스터디카페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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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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