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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안내] 평생교육시설 대민시설 및 공공기관 등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안내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0.11.23 조회수 431
첨부파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간자격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격기본법 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교육부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잉 관내 평생교육시설은 자료를 숙지하여 사법기관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안내] 대민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안내 1부.

        2.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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