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관련 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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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0.11.17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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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교육 대상 시설 확대 및 요건 구비 의무 등을 안내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정강화 관련 리플릿(경찰청)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해당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참고바랍니다. 가. 요약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자 확대: 학원 등→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진흥원 등(2020.11.27.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 2)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 의무 신설(붙임파일 확인) 3)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강화(신규대상자 시행이부러 2년간 유예) 4)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신설 5)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신설 6) 운전자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자 확인 의무 강화 7)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신설(시행일로부터 6개월 유예) 8)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신설 9) 운영의무 위반 관련 정보공개 신설 붙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관련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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