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제도 및 전력조회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
---|---|---|---|---|---|
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0.10.08 | 조회수 | 1494 |
첨부파일 |
|
||||
- 학원 및 교습소 취업자 등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안내 -
위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취업자 등을 채용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 후 며칠이 지난 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이내 범죄전력을 조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이에 따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취업자 등을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반드시 조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설명자료를 참고) 붙임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 1부. 끝. |
이전글 | [양식] 2020년도 비영리(공익)법인 점검표 |
---|---|
다음글 | [중요,안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